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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모두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 두고 법적 관여 안 해"
"새학기 교육 활동만큼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023-02-10 15:26:13 2023-02-10 15:26:13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학원 등 일부 교육 기관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해 사회적 혼란만 야기됐다는 지적에 "모두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평상시 돌아갔다는 의미지만 완전한 정상화 아냐"
 
장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유치원·학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는 질의에 "변화된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모두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된 방역 상황과 조정된 지침을 안내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이제 평상시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아플 때 본인이 판단해 마스크를 썼지 법적으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자율'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자율'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에 방역 지침을 내면서 완전한 정상화 내지는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을 대폭 해제해 새학기에 교육 활동만큼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통학 버스 마스크 착용 등은 계속 유지…완화된 가이드라인 검토 안 해"
 
장 차관은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부분 등을 수정해 새로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통학 버스도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이동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불안감이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완화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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