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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풋옵션 공방' 장기화…교보생명 IPO 어쩌나
안진·어피너티 임직원 2심서도 무죄
교보생명 "대법원서 판단 받겠다"
2023-02-06 06:00:00 2023-02-06 07:49:35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는 3일 안진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교보생명과 풋옵션(지정된 행사 가격에 매도할 권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 서비스 기준 중 평가자와 의뢰인 사이 이해의 대상은 가치평가 착수 전 또는 초기의 기초적인 사항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했다"며 "원심에서는 이 점을 간과했다"며 검찰의 항소 사유 일부에 합리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어피너티와 안진 회계사들이 평가방법을 계속 논의했고 이는 평가결과가 결정되기 전에 평가방법을 포함한 요소들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할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다시 추진 중인 교보생명 IPO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의 예비상장심사를 미승인했는데, 대주주간 분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교보생명이 3년안에 IPO를 하지 못하면 교보생명이 다시 24%의 주식을 사들이도록(풋옵션) 조건을 뒀습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면서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에게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41만원이라는 풋옵션 가격을 책정한 곳입니다. 풋옵션을 행사한 당시 어피터니 측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의 부정청탁을 받아 가치평가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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