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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직영 AS' 없으면 20% 삭감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
보조금 전액 지급 5500만→5700만원
전기버스 '배터리밀도별' 보조금 차등
2023-02-02 15:59:06 2023-02-02 15:59:0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됩니다. 협력센터 위탁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일정 책임을 다하면 직영 센터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방안으로 직영 AS 센터가 없는 대부분 수입차 업체는 국내 완성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을 2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차량가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은 31%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원이 넘지 않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만원 줄어든 68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성능보조금 500만원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됩니다.
 
중·대형 전기 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대신 전기 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을 전년 16만 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특히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으나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자 차등 폭을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직영 AS 센터가 없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 대비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현재 경기도 용인에 직영 AS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입니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뿐입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됐습니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합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킬로와트)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지급됩니다.
 
밀도가 1L당 400kW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확대했습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합니다. 오는 9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강남대로 지점에 전시된 아이오닉6.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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