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지정…곰사육 종식 특별법 마련
환경부, 자연보전·물관리 업무계획 발표
곰사육 종식 특별법 제정
전남 극한가뭄 중장기대책 수립
2023-02-02 13:37:54 2023-02-02 13:37:54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환경당국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까지를 '생태 보호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곰 사육을 없애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합니다.
 
또 극한강우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입에도 고삐를 죕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고질적인 가뭄과 관련해서는 내달까지 극한가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태 보호지역으로 넓히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이른바 '30×30 목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세부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매년 전체 국토의 20%에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하고 '2030년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 서구 갑천 습지와 전남 신안군 진섬 등을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도 마련합니다. 2026년 사육곰 사육을 종식을 목표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올해 곰 사육 종식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사료비와 시설보수비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시설 개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연간 4000만명이 찾는 국립공원의 야영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72곳의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평가체계와 정보 공개체계도 마련합니다.
 
환경부는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수해와 가뭄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력중심의 3시간 전 예보 시스템에서 AI중심의 6시간 전 예보를 실시합니다. 예보 지점도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합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부터 서울 도림천을 대상으로 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과 광주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가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가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 사용량을 줄인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단기 대책도 추진합니다.
 
고질적 식수난에 시달리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와 인천 옹진군 덕적도엔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합니다.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했던 수질측정센터는 4대강 모든 수계로 확대 구축합니다. 올해는 한강에 수질측정센터를 구축합니다.
 
이 밖에 도 상수도 관리를 위해 정수장 감시항목에 '유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2일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까지를 생태 보호지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환경부 세종정부청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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