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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상보)
합동조사 조기종료 혐의…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2023-01-31 10:45:21 2023-01-31 10:45:2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의용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작년 7월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 당시 안보 관계자들은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 등이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조사를 강제 종료한 뒤 이례적으로 위법하게 탈북 어민들의 신병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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