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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모급여' 지급…만0~1세 아동 '월 70만원'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전환…25만명 혜택 예상
보육료 바우처 중복 지원 안돼
2023-01-25 06:00:00 2023-01-25 06: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만0~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매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포함해 약 2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서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포함해 약 25만명이 이날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1세 아동은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 전환으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커 차액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큰 관계로 추가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희망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가구의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돼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만0~1세 아동 가정에 매월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모급여 안내 홍보물. (사진=보건복지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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