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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부실징계 조사를" 교보생명, 금융위에 진정
소송 상대 회계법인 불법에도 부실 제재하자 반발
2022-11-30 18:01:14 2022-11-30 18:01:14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어피니티와 풋옵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징계를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실한 제재를 진행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통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에 '조치 없음'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주까지 금융위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의 기소 직후 안진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회계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회계사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이후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조치 없음'으로 의견을 냈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11월 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사회는 12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44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본 것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들어갔다. 어피니티와 안진 측은 이메일 뿐 아니라 1~3차 보고서 초안은 물론 바탕이 되는 엑셀 파일까지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도 회계사회의 부실 징계 정황이 드러났다. 9월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사회 판단을 주도한 한 심의위원에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증인은 투자자와 회계사간의 업무협의가 통상적인 협의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결정사항 통지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직접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회계사회의 징계 절차와 결정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물론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된 방향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증인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견책이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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