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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상보)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 없다"
2022-11-29 11:04:37 2022-11-29 11:04:37
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중인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정부가 영업을 강제하게 돼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특히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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