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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르노 등 13곳 온실가스 관리 목표 '미달…기준치 129% 넘어
2020년 기준 97g/km…실제 배출량은 125.2g/km
19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기준치 초과
환경부 "제작사 실적자료 제출 절차 등 정비"
2022-11-16 17:43:49 2022-11-16 17:43:4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수송 부문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기준치의 129%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13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만약 달성하지 못한 배출량이 쌓이면 3년 내 상환해야 한다. 혹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출량 기준은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돼 2020년부터 현재까지 97g/㎞ 기준이 유지 중이다. 2030년에는 70g/km까지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기준 125.2g/km로 조사됐다. 2016년 139.7g/km에서 소폭 개선됐지만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인 97g/km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km에서 2020년 141.3g/km로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다.
 
각 연도별로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수입사는 총 19개 중 13개였다. 2016년 5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의 제작·수입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은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FCA 등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각각 3년 안에 미달성분을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지키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처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사진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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