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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지난달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
2022-11-09 11:28:49 2022-11-09 11:28:4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은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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