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특별재난지역 '용산'…정부, 국가애도·유족·트라우마 지원(종합)
11월 5일 자정까지 애도기간…서울시 합동 분향소 설치 예정
국무총리 본부장 중대본 가동…피해자 장례·지원대책 등 지원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위로금·장례비·치료비·심리 등 종합지원
2022-10-30 12:53:41 2022-10-30 12:57:5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50여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는 등 서울시 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또 서울 용산구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위로금·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 가족 등 심리치료를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과 관련해 긴급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설치하고 대응 중이다. 중대본 종료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중대본에서는 장례절차 등 추진과 부상자들에 대한 대책, 사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논의해 설치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 모든 사안이 제대로 수습되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모든 제도적 개혁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고 유족들에게 위로금,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비, 상해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나머지 필요한 일체 지원도 이뤄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합동으로 대응한다.
 
한 총리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151명으로 오전 6시 기준 149명에서 3시간 만에 2명이 늘어났다. 희생자 대부분은 10~20대으로 남성이 54명, 여성이 97명이다.
 
90% 이상은 신원 확인됐으나 10여명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형성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등을 통해 유족들이 신원확인을 진행 중이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도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부상자와 사망자는 수도권 59개 지역에, 59개 병원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지시하신 바대로 저희 공무원,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의협 등과 협력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42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돼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하고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과 관련해 긴급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태원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