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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 수수료 논란①)공공기관 해제 후 수익사업 추구
주주총회 전자투표 수수료 최대 2배 상승…내년부터 적용
전자투표제, 예탁원 독점적 지위에 수수료 인상 논란
예탁원 "전자투표서비스, 공정한 경쟁…독점 지위 아니다"
2022-10-06 06:00:00 2022-10-06 0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의 수수료율 올리기로 하면서 상장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예탁원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전자투표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데다,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경영 리스크까지 부각되자 수익성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했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수수료를 다시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유료 전환과 함께 수수료율도 개편, 최대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자투표수수료 징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표=뉴스토마토)
 
예탁원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율을 개편하는 것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그간 수익을 보지 못했다. 최근 3년간 감면한 전자투표 수수료만 57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예탁원은 최근 공공기관 해제로 자율성을 일부 인정받았지만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경영 리스크와 직결되는 소송 관련 금액이 크게 늘었다. 예탁원이 올해 초 ‘알리오’에 공시됐던 ‘계류 중인 소송사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예탁원은 ‘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1건, 475억원)를 비롯해 총 614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20년 말(65억원)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일각에선 예탁원이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예탁원의 수수료율 확대가 상장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예탁원은 2010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K-보트(K-VOTE)’ 서비스를 시행, 전자투표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한 1366개사 중 예탁원을 이용한 곳은 974곳으로 71.3%에 달한다.
 
지난 2019년부터 몇몇 증권사들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체제가 깨졌지만, 서비스를 시행한 증권사 대부분이 현재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업계에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이번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수수료 개편으로 상당수의 상장사는 주총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권자수가 2만명 미만일 경우 표준수수료보다 할인되지만, 임시주주총회에 적용되던 수수료율 할인제도(30%)와 투자회사 등 특수회사에 적용되던 정액 수수료(정기 30만원, 임시 15만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모두 폐지되기 때문이다.
 
예탁원의 전자투표 수수료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를 앞두고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섀도보팅 유예기간(3년)을 적용 받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당시에도 섀도보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며 “참여율도 저조한 상황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독점적지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구조라고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관리서비스는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진출이 용이한 경쟁서비스 시장에 해당하고 경쟁사인 삼성증권(온라인주총)의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발행회사는 전자투표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임시주총, 특수회사 대상 감면제도가 있었으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소요되는 자원이 동일한 만큼, 차별 없이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수료 개편은 주주총회 기준일 위탁회사의 자본금 및 전자투표권자 수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기업 규모가 크고 전자투표권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최대 수수료가 2배까지 늘어난다. 전자투표권자가 줄어들 경우 수수료 적용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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