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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법 예규 구멍" 송곳 질타
이탄희 "피의자 영장심사 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박주민 "인멸 염려 '증거'에는 피해자도 포함돼야"
2022-10-04 17:10:46 2022-10-04 17:10:4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야당 의원들이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스토킹범 전주환 사건'을 두고 사법부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인(신당역 사건 피해자)이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겼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가해자가 풀려나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기각 여부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 (피해자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범죄 관련 95건의 판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16.8%에 불과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며 “연인관계가 감형사유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주환 사건을 언급하며 ‘조건부 석방제도’와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70조 1항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이때 ‘증거’에는 “범죄에 대해 증언이나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할 것 같은 상황이 예측되거나 판단되면 사실 구속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2항(위해우려 등을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이 더 잘 발부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입법적으로 가능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김 처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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