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부지급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산출 관련 내용을 약관에 충분히 명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측은 최종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변론은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패소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고객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됐을 경우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7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안내받은 대로 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며 시작됐다. 상품 판매 시점보다 연금 지급 시점의 시중금리가 낮아져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만기보험금 지급 관련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되고, 공제 규모 역시 공시이율 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 기준 예상 수령액보다 줄어들었다.
이날 삼성생명과 소비자측 변호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이 상품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와 약관 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의 산출과 관련해 산출내역서에 계산식을 명시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출계약서를 통해 계산해보면 고객 역시 공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을 판매하면서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소비자측은 산출계약서에서 공제 과정과 금리 변화에 따른 연금액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기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상품가입 과정에서 최종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 체결 여부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보험사 과실을 강조했다.
특히 즉시연금 상품은 대부분 방카슈랑스로 판매됐는데, 보험 판매자가 은행 정기예금 상품과 이자율을 비교하며 설명해, 고객들이 공시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항소심 선고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을 다시 듣기 위해 판결을 유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고,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구체적인 판매 경위에 대해 파악한 뒤 선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지난 2018년 8월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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