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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외교부 공무원 A씨, 징역4월 선고유예
2022-09-20 11:30:11 2022-09-20 11:30:1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A씨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회 내에서 수행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라며 “통상적인 면책특권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국가 간 외교 신뢰 등에 따라 양국 합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보호 유지돼야 한다”라며 “피고인도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고 이에 고의 및 누설 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으로 당시 한미 양국 간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의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조속히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9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씨로부터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미 정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내용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전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받은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한 것이고 국익 훼손 의도가 없었다"라며 “면책 특권에 의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이후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비판하는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를 유예한 건 재판부가 직을 면할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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