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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BTS 성과는 대단, 병역특례는 별개 사안"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
2022-09-15 13:18:58 2022-09-15 13:18:58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용산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5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이슈와 관련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다"라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BTS 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BTS 병역 특례 관련 질의에 "거기(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멤버 중 한 명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현행법에 따라 올 연말 이후에는 입영을 피할 수 없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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