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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도이치 허위발언 의혹’ 사건, 중앙 공공수사2부 배당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퇴임 후에야 수사 가능
2022-09-06 12:55:54 2022-09-06 12:55:5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일임 관련 허위발언을 했다며 전날(5일)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혐의가 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는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전날 당 최고위원 회의 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로 9월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대통령 재직 시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어서 9월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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