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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송치”(종합)
2022-09-05 21:52:12 2022-09-05 21:52: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상습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한 이유를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고발인에게 보냈다.
 
5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의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해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본건 범행일자는 2001년 2월 6일에서 2013년 10월 29일로, 2020년 10월 28일경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488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상습사기 혐의에서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경으로 사기 공소시효 10년을 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안양대 등 대학의 채용 담당자들은 피의자(김 여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 경력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점 및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대학 채용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김 여사)의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죄(경합범)가 성립되므로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김 여사를 업무 방해, 상습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10개월 가량 수사해온 경찰은 결국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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