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올 상반기 보험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중 수용된 비율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신용상태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경우 개선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다.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상반기 보험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0건이 수용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으로 이자는 6억3000만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6.7%였다. 1만1000여건이 신청돼 4200여건이 수용됐다.
손해보험업권은 보다 높은 45.9%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는 생명보험업권의 10분의 1 수준인 1700여건으로 이 중 790여건이 수용됐다.
보험협회는 "금번부터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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