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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발란·트렌비·머스트잇 재고발…"증거인멸 정황"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자료 보강 후 강경대응"
2022-08-26 10:12:41 2022-08-26 10:12:41
(로고=캐치패션)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이 지난해 8월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사를 상대로 한 크롤링, 저작권 침해 등 고발 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고발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은 명품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3개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11일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은 서울강남경찰서가 트렌비의 대표 박경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치패션 측은 "불송치 결정 소식 및 트렌비의 입장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피고발인 회사들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및 과대 광고 등은 근절돼야 하는 부정 행위임에 틀림없고 재고발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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