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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품질·반품비용 등 소비자 불만 많아"
매년 2배씩 소비자불만 늘어…소비자원 "반품비용 기준 개선 필요"
2022-08-10 13:46:38 2022-08-10 13:46:38
(표=한국소비자원)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코로나19 보복소비와 MZ세대의 명품 선호 현상으로 명품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케이몰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151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명품의 '품질 불량·미흡'이 33.2%(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등 거부' 28.1%(324건), '반품비용 불만' 10.8%(124건), '배송지연' 6.1%(70건), '표시·광고 불만' 5.0%(58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명품 플랫폼 4곳 중 3곳(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은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 따라 단순변심 또는 특정품목(수영복, 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청약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다. 일정 기간 내 반품상품이 도착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명품 플랫폼 4곳 모두 관련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비는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해 관련법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했다.
 
여기에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실제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근거로 현지(해외) 수령장소 발송 단계와 국내 수령장소 발송 단계를 구분해 반품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별 반품비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하는 명품 플랫폼 3곳(오케이몰을 제외) 중 2곳(머스트잇, 발란)은 배송단계별로 실제 운송비용에 따라 반품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반품비용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입점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비용을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격이 62만원인 가방의 반품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개최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반품비용의 합리적 개선 △상품정보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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