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수수료율이 높은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회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방향의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000명에서 지난 6월 말 269만9000명,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월 잔액 또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까지 증가했다.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결제성 리볼빙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리볼빙 설명서가 신설되며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가 도입된다. 리볼빙 서비스도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령자이거나 청년층일 경우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을 실시한다.
카드사간 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된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상품의 금리수준 및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리볼빙 수수료율의 공시주기는 현행 분기별 공시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기준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는 리볼빙 상품을 권유할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선 자율규제 방식으로 도입된다”며 “향후 카드사들이 여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진 기자 yi-hye-j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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