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하도급 위탁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TJ이노베이션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중계기(간섭 제조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취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TJ이노베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TJ이노베이션의 하도급 위반 행위는 총 3가지다. 우선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 이 업체는 부당한 위탁 취소도 저질렀다. TJ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ICS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맡기고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는 하도급법 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다. 일방 취소 물량은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했다.
뿐만 아니다. TJ이노베이션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ICS중계기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이 업체는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 기준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TJ이노베이션은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위탁생산물의 검수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그 전까지 별도 검수 없이 물건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중계기(간섭 제조 중계기)의 한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취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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