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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올해 수능 원서 18일부터 접수 시작
코로나 확진자·장애인 대리 접수 가능
세종·충남·대전·충북,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2022-08-16 13:37:09 2022-08-17 08:54:4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11월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도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기간은 9월 1~2일이다.
 
응시 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시험편의 제공 대상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해외 거주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9일 오전 울산 남구 무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는 고3 장애인 학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대리 접수를 원하는 수험생은 대리접수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원서에는 여권용 사진 2장을 붙여야 하고, 접수시 응시수수료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은 올해 세종, 충남, 대전, 충북 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온라인에서 작성한 후 접수 기간 중 접수처에 방문해 최종 확인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에는 접수처에 방문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면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 첨부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려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은 12월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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