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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긴급생활지원금 '5만가구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저소득층·근로취약계층 자금 지원 시행
상환 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 체납분도 조정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부담 완화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강화"
2022-08-11 11:30:00 2022-08-11 14:42:1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민생안정 방안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필수생활분야의 생계부담을 낮춰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달 취약계층 약 5만가구를 대상으로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특히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초·중·고교 급식단가는 9% 인상한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일이었던 지난 5월 29일 이전 급여자격 신청을 하고, 이날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가구를 적극 발굴해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추경 당시 대상가구 193만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 2차 추경과 민생대책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87만8000가구에서 117만6000가구로 늘린다. 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높인다.
 
총 290만가구를 대상으로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속하게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 신청자에 대해 이달 중 지원금도 일괄 지급한다.
 
연말까지 저소득층 대상의 알뜰교통카드 할인은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한시 인하한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각종 체납분도 조정한다. 내달 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퇴거 위기에 놓은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가구를 심사·선정해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신용 회복 지원에 나선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료 급식, 쉼터 방문 등 소외 계층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지속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명절 전후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필수생활분야의 생계 부담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한다. 또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석 전인 이달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추석 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상주택(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조속한 이주도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가구) 전세형 입주자 공고도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다양한 5G 요금제의 추가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식품물가 상승 등 여건 하에 급식 질 유지를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10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 우대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도 적극 독려해 나간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하고, 모범 기부자와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별도 포상을 추진한다.
 
이 밖에 기부금 단체가 수입·세부지출 내역(사업별·비목별)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근거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필수생활분야의 생계부담을 낮춰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폐지 수거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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