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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정비사업 규제 완화 '촉각'
"철저히 수요자 중심 계획"…'250만호+α' 공급 청사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기준 풀릴까
"부동산시장 침체…공급 활성화 '의문'" 시각도
2022-08-08 07:00:00 2022-08-08 07:00:00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심 공급을 강조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굵직한 규제 완화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 주택공급 청사진을 그린 '250만호+α' 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세제, 대출 등에 대한 개편안은 나왔지만 종합 공급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를 통해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공급대책에 대해 "지역·유형·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전 대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4일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한 공급책을 펼쳤다면 윤 정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도심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 위주 개발사업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이 꼽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부담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율을 낮춰 재건축사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가능한데, 전 정부에서 강화한 해당 기준을 풀어 사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윤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밖에 1기 신도시 노후 단지 재정비 계획과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대선 공약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위축된 가운데 새 공급대책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주택매수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며 "시장 자극 우려는 다소 낮지만 반대로 민간 위주 사업은 정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속도감있는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에 맞춘 공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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