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영업 길 열릴까
금융위, '보험모집 규제' 혁신과제 선정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가입 대세
사생활 침해 등 안전장치 마련돼야
2022-07-21 06:00:00 2022-07-21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모집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 영업때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선정한 금융규제혁신 과제에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이 선정됐다. 현재 보험사의 대표적인 비대면 모집 채널은 텔레마케팅(ITM)으로,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상통화 영업이라는 새로운 가입 방식의 세부 운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모범규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했다.
 
화상통화 영업은 고객과 보험 판매자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한다는 점에서는 대면 방식의 특성을 갖지만 엄밀히 말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대면 채널의 특성도 갖는다. 따라서 대면 채널의 모집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화상통화 영업의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특성이 무색하다.
 
비대면 채널과 유사성을 고려해 기준을 적용해도 곤란한 점이 있다. 화상통화로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TM과 같은 비대면 영업 방식으로 본다면 보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담 영상을 기록으로 남길 경우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면 채널 보험 영업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고객과 최소 1회 이상 면담을 하도록 돼 있다. TM 채널 영업을 할 때는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이 과정을 녹취로 남기며,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이고, 이미 앞서 화상통화 보험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규제가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본다”며 “모범규준 마련 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상통화 보험 영업에 보험업계가 거는 기대도 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점차 비대면 채널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고, 젊은 연령대의 고객들은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다”며 “화상모집이 허용되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보험 영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객들이 점차 비대면 방식의 보험 가입을 선호하고 있어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대만, 홍콩 등 해외에서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화상통화 방식의 보험 영업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화상통화 보험 모집 기준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스마트TV를 통한 화상 대화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