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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이 전 차관, 처벌 회피하고자 동영상삭제·허위진술 요청”
2022-07-06 18:28:32 2022-07-06 18:28:3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가 폭행 장면 촬영한 것을 경찰관에게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CCTV에서도 확인된다”며 “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확인했음에도 확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앞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당초 단순 폭행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며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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