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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내일 집회 일부 허용
2022-05-20 18:51:45 2022-05-20 18:51:4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예정된 참여연대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당초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이 범위를 축소해 허용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 처분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오늘 진행된 재판의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된다.
 
경찰 측은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11조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을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들 기관장에 비해 보호할 일이 없어 법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 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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