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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패소하면 미국 떠난다" SEC와 법정 공방 위해 변호사 영입
미국 내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는 불법
2022-07-06 17:34:52 2022-07-06 17:34:52
(사진=연합뉴스) Ripple coin against a neutral, red background. Symbolic photo for the cryptocurrency. +++ For editorial use only +++ Only for editorial use +++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이 법률팀 강화를 위해 두 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리플 측에서 변호사 킬리 치슬 킴(Kylie Chiseul Kim)과 클레이튼 마스터맨(Clayton J. Masterman)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상권 판매 혐의로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고소했다. 당시 SEC 측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가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는 불법이며, 소장에는 SEC가 가상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콜리슨 회의에서 "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매체는 "(변호사 영입이) 리플과 SEC 간의 긴 법정 공방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상화폐 리플은 6일 오후 5시 14분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0.47% 하락한 426원을 기록 중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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