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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처벌은 위헌"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근거 규정
2022-06-30 16:01:09 2022-06-30 16:01: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당원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57조의6과 255조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법 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 등의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임원인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고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반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53조 1항 6호가 지방공사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해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이고, 이는 결국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93년 9월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전 당내 경선 과정 중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인 것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중 심판대상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0년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한국판 뉴딜 5.1조원 전면적 재검토와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 전액 감액 등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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