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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이미 지불능력 한계…최저임금 인상 수용 거부"
"절박한 사정 외면…을과 을의 갈등 유발"
2022-06-30 08:28:25 2022-06-30 08:28:2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급 1만890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 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을뿐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는 이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라며 "즉 편의점 점주 절반이 질병에 시달리며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단 한 푼도 쥘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 적자 점포는 적자의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며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까지 가중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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