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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은 되고 K-POP은 안된다?' 임윤찬 병역 특례에 BTS 군면제 논의 '고개'
윤상현 "BTS 병역 특례 논의 필요"
임윤찬, 2019년 이미 병역 면제
2022-06-20 21:00:00 2022-06-20 21:00:00
(사진=연합뉴스) 임윤찬 피아니스트(왼쪽). 방탄소년단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18. 한국예술종합학교)이 3년 전 이미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탄소년단(BTS) 군면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BTS가 활동 9년 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표면적인 이유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실상은)연내 군입대를 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병역볍 개정을 요구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은 병역 혜택을 받는다. 임윤찬은 이미 지난 2019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우승하면서 병역 특례를 받았다.
 
대중문화계는 아직 예술 분야에 포함돼있지 않아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 미국 대중음악계 3대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W)에서 BTS가 올해 3관왕을 포함, 6년 연속 수상하면서도 이들의 병역 면제 논의가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다. 
 
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BTS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라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TS는 지난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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