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디아크(078590)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디아크는는 개선기간 종료일(2023.06.02)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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