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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계속 할 것"
"헌재 위헌결정 조항 빼고도 제재 가능"
"변호사·법률시장 자본에 예속될 것"
2022-05-31 16:09:36 2022-05-31 16:09:3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헌재 위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로톡 제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합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헌재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규정 5조 2항 1호 전단 및 2호를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위헌 결정된 규정 중 하나가 포괄위임금지 조항임을 감안해 이를 배제하면, 사실상 5조 2항 1호 후단만이 위헌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로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해달라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의 횡행, 더 많은 광고비를 쏟게 만드는 사업 방식 등 자본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시장 예속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춘수 대한변협 제1 법제이사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은 별 게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전형적인 광고 회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했을 뿐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 나온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호사 광고가 이뤄지는 것은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톡은 회사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광고한다”며 “변호사를 광고할 때 회사 상호를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광교규정을 이해하고 로톡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상태라고 밝힌 이 회장은 “극히 일부 변호사들이 아직 법률 플랫폼에 가입돼 있다”며 “변협은 로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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