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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은 위헌"(1보)
2022-05-26 15:28:15 2022-05-26 15:28:1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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