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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대법원 징역형 확정…내년 2월까지 수감
2022-05-26 17:05:40 2022-05-26 17:05:40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과 징역형을 받았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 끝에 내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승리는 2006년 보이그룹 빅뱅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 승리 등 5명이 활동한 빅뱅은 '거짓말', '뱅뱅뱅',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등의 히트곡을 내며 K팝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팀에서 '철부지 막내'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입담을 무기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지드래곤이 작곡과 랩, 탑이 랩, 태양과 대성이 보컬에서 돋보였다면, 음악 외의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다.
 
DJ 레이블을 설립했고, 일본 라면 등 요식업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맹점주 세미나에 참석하고 해외 파트너들과 사업을 논의하는 '젊은 사업가' 모습에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딴 '승츠비'라는 별명으로도 통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 대한 매진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됐다.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운영 주축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이 담긴 대화방이 공개된 이후 2019년 3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듬해 군에 입대했지만 당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승리는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년 6개월로 줄었지만, 적용된 혐의 9개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빅뱅 승리. 사진=뉴시스
 
과거 태양을 제외한 빅뱅 다른 멤버들 역시 논란에 휩싸여왔다.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2011년 지드래곤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성은 과거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돼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수십 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도 발생했다.
 
승리 사태 이후 K팝 산업에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근에는 대형기획사를 중심으로 '인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선 갑질 사태나 학폭 논란 등 곳곳에서 잡음이 연일 터져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이미 승리를 손절한 YG와 빅뱅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인 체제가 된 빅뱅은 지난달 신곡 '봄여름가을겨울'을 발표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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