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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시 사고예방 등록하세요"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운영
신분증 분실·피싱 의심시 등록 권고
2022-05-12 12:00:00 2022-05-12 16:03:2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어느 날 운전면허증이 들은 지갑을 분실했다. 현금은 많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금감원이 개인정보 노출 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명의도용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 
 
금융당국이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는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한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돼 해제가 필요할 경우,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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