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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종전과 지역 같지만 법 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범위 확대돼
"토지보상 절차 복잡하게 되는 것 막아 정비사업 빨라질 것"
2022-04-21 10:57:57 2022-04-21 10:57:5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내 54개 아파트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27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가 있는 곳이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이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허가 대상에서 벗어난 소형 원룸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준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는 전용면적 183.41㎡(61평)이 지난달 17일 59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최고가를 썼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도 지난달 21일 전용면적 139㎡(48평)이 42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히려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개발 호재로 토지거래가 왕창 늘어나면서 토지주 손바뀜이 많아질수록 가격 상승은 물론 향후 토지보상에서 난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며 "연장된 1년 동안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일정, 순번 등 대상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정부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방점을 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토부장관 내정자인 원희룡 전 지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신 정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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