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세시장 안정세 진입?…"하반기 대란이 걱정"
수도권 전세가격 9주째 하락… 불안한 하반기
8월 이후 계약갱신 소진 매물, 임대료 상승 전망
다주택자 '세금 폭탄'…세입자 전가 우려
2022-03-28 08:00:00 2022-03-28 08: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수도권 전세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새지만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매물들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벌써부터 '전세 대란'이 예고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하락했다. 지난 1월 24일 -0.02%로 하락 전환한 후 9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0.03%로 8주째 하락세에 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3%, -0.13%로 수도권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강남4구 전세시장은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매매시장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며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을 자극할 요인이 많아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집주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데다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어 신규 계약에서 8년치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의 5% 이내로만 가능하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급등한 보유세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오르면서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돼 다주택자 세금은 대폭 오르게 된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비롯해 월세를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곧 출범하는 새 정부 만의 의지로는 역부족이다. 임대차법과 세법 등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하반기 불안 요소를 따져보면 상반기의 안정된 흐름이 이어질 수 없다고 본다"며 "공급이라도 많으면 좋겠지만 올해 입주물량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임대차법 재검토 등을 공약했지만 정치적 상황을 볼 때 현실화는 불투명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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