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일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자료'와 '윤석열 부동시 자료' 동시 열람을 오는 3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예정됐던 두 자료의 동시 열람은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갈무리)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두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하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열람하지 못했다. 경찰청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박 장관에게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는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함께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사안부터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검토해봤는데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3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본 전제가 같이 열람하는 것이었다"며 "박주민 간사가 윤 후보 것만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 (열람은)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결을 다시 해서 같이 열람하는 것이 맞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희가 법조문까지 다 찾아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소극적인 것 아니란 점 강조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일 2시에 자료가 꼭 나와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윤 후보)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갖고 있어 (오늘)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 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갖고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검사 임용 당시 시력 자료(1994·2002·2019년) △이 후보의 범죄수사자료(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를 제출받기로 했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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