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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위' 광고 줄어드나…에듀윌 과징금 폭탄에 교육업계 비상
에듀윌 “과징금 부당…근거 표현 가이드라인 있어야”
해커스·공단기 등도 긴장…내부 회의 등 대안 마련
2022-02-21 16:07:49 2022-02-22 08:31:0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에듀윌이 약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되면서 교육업계에서 ‘1위' 광고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합격 여부가 중요한 각종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서둘러 자체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지하철 3호선 교대역 광고판에 에듀윌 광고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하면서 1위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에듀윌에게 내려진 과징금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다. 에듀윌 측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고 전사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대부분 1% 안팎의 면적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에 해당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에듀윌은 1위 근거 명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소 제기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이렇게 크게 부과하는 것은 잘 없는 일”이라며 “오인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 강한 태도를 보인 만큼 다른 교육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합격자 수 1위라 광고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에서도 1위 광고는 많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시내 한 버스에서 공단기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앞으로도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가 잇따른다면 교육업계에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듀윌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업체 역시 에듀윌과 비슷한 방식으로 1위 광고를 해오고 있다. 이들 업체들 또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챔프스터디 역시 최근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챔프스터디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에 맞게 광고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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