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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자수 '1위'라더니…부당 광고 에듀윌 '과징금 처벌'
'부당 광고' 에듀윌에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광고 면적 일부 공간에 근거 문구 삽입…기만 의도 다분
해커스·공단기 등의 신고도 수두룩…관련업체 조사 중
2022-02-20 12:00:00 2022-02-20 14:20:04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교육 업체 에듀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만 한정했고 '공무원 1위'도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만 근거하는 등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듀윌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1위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또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올렸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지만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두 연도에만 성립된 근거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공무원 1위도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만 근거할 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기 쉽다"며 "때문에 1위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전했다. 에듀윌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에듀윌을 비롯해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등 대표 3개사의 부당 광고와 관련한 신고는 약 150건에 이른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 근거가 은폐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듀윌 측은 “공정위 소명 요청에 광고를 폐첨 하거나 시정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왔고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의결에 대해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저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버스 외부에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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