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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밀집 '가로주택 재정비'에 금융지원한다
이달 중 연 이자율 2.9% 가로주택 사업비 대출 시행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대출상품 확대 예고
2022-01-20 16:30:33 2022-01-20 16:30:3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금융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달 중 연 이자율 2.9%(1월 기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비 대출을 시행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달 기준 전국에서 3만5000가구 공급 규모의 30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 위험이 높아 민간 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감안해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해당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다.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219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최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가 급증했지만 재정 여건 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워 이번에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 범위를 넓히게 됐다.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 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한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다.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실행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 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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