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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경영간섭 정당화하는 '연금 사회주의'"
최준선 교수 "주주대표소송, 반기업정서 자극해 국내 경쟁력 상실"
경총 "대표소송 제기,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2022-01-20 15:59:16 2022-01-20 15:59:1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수탁자 의무의 요체는 건전한 대화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다.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최 교수는 “수탁자 의무는 건전한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국내 주식 사서 경영 간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미 의결권 행사로 충분히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 소송은 과도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고,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반기업정서를 자극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공적연기금인 GPIF는 직접 국내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도 외부자산운용사에 위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연기금이 ‘연금 사회주의‘ 실현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문제점으로 △대표소송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무적 손실 △국민들의 이중 피해 우려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한 과도한 주주권 행사 △대표소송이 헤지펀드의 위협소송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대표소송 분쟁 시 막대한 소송 비용에 비해 국민연금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고, 소 종결시까지 관리비용이 점차 늘어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며 “연금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기금 손실과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의 위축 및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입자와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의결권 행사와 기업관여 만으로도 충분한 주주권 행사 실현이 가능함에도 수책위에게 대표소송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미국에서도 대표소송은 헤지펀드들이 위협소송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고, 소송 중 회사 임원과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침 개정만으로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며, 국민연금법에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에 소제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 조직 및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본부에서 △사안의 중요도, △소제기 판단의 전문성,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감안해 소송을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박준형 기자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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