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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최대 6백만 지원
2022-01-18 18:52:32 2022-01-18 18:52: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학생의 신체와 심리 치료비를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자는 치료비 영수증, 전문의 소견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소정의 심의 절차 후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정신과 치료비에는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각종 검사 비용이 들어간다. 신체상해 치료비의 경우 골절이나 음독 치료, 응급실 치료 등이 해당된다.
 
"지원할 때 코로나19와 관련 여부를 따지느냐"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살 자해 시도로 치료받은 증빙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자살 및 자해 원인이 어떤 것인지 규명까지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치료비에는 민간 재원·특별교부금·지방자치단체 지방비가 맞물리다보니 시·도에 따라서는 600만원보다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만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지난 2019년 2.5명, 2020년 2.7명, 지난해 잠정치 3.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치가 최종 확정되는 다음달말 내지 오는 3월 자살률 증가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지, 혹은 다른 원인이 결부됐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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