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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패션그룹형지, 1억2000만원 처벌…"운반·운송비 떠넘겨"
의류상품 운송비용 일방적 전가…과징금 1.2억원 부과
2022-01-16 12:00:00 2022-01-16 12:14: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엘리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떠넘기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운반과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기간은 5년여 간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다른 대리점으로 이를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 전액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패션그룹형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2월 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 대리점법을 각각 적용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보면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오재철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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