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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 안 쓰면 고장"…공정위, 현대·기아차 '거짓 광고'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비순정부품 부적합성 실증 못 해
2022-01-12 17:36:02 2022-01-12 17:36: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마치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날 것처럼 표시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사 OEM 부품(순정부품)과 그 외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 부품 사용은 차량의 성능을 저하하고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져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실제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안전과 성능에 관한 시험과 기준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사의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표시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현대·기아차의 표시로 인해 규격품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은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신뢰하고, 자동차 정비와 부품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커 오인의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측은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했다"며 "다른 사업자들도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고 있고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애프터서비스(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경고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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