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적대화 불법녹음, 그 자체로 선거개입"
2022-01-13 11:56:42 2022-01-13 21:46:47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의소리)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 있어서도 분량 및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7∼12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10여차례 넘게 총 7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MBC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오는 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녹취록에는 문재인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등에 대한 김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 이모씨를 전날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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