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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셀프 수소충전을"…올해 정부 빗장 풀기 '최다'
산업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규제 풀어
시행 3년간 매출 789억원, 신규고용 403명 등 성과
2021-12-30 19:02:28 2021-12-30 19:02:28
[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 수소차를 이용하는 40대 A씨는 바쁜 일상에 시달리다 밤 9시 수소충전소에 들렸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정부 규제로 수소충전소가 오후 8시경 문을 닫기 때문이다 A씨는 심야시간대 번번이 같은 경험을 해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씨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심야시간에도 셀프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 승용차를 이용해 출장을 자주 다니는 30대 여성 B씨는 정비소를 방문할 여유가 없었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위해 정비소를 찾거나 예약 일정을 잡는 일도 번거롭고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전자가 직접 무선통신을 이용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수소차의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는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할 예정이다.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양사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했다. 기존에는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정비소 방문으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폴스타오토모티브 본사에서 무선 업데이트 전체 관리,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해 가능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 충전하는 등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특례위가 승인한 규제 건수를 보면,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등 3년 동안 총 198건의 빗장을 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96건을 승인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차지했다.
 
이날 승인한 또 다른 특례 중에는 물 없이 이산화탄소로 친환경세탁을 할 수 있는 '상업용 CO2 세탁기'도 주목을 받았다. LG전자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변화를 이용해 친환경 세탁이 가능한 CO2 세탁기의 시범운전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서울시가 공유자전거 차체(바구니·프레임·앞바퀴 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례신청한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와 LS전선이 신청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등 15건이 규제 완화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태진 기자 memory44444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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